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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집게벌레38
기운찬집게벌레3822.07.25

프리랜서 종합소득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프리랜서입니다.

종합 소득 관련해서 이번 년도까지는 간편 장부로 신고를 하였으나 대리로 종합 소득 신고해주시던 분이(세무사는 아니고 아는 지인 분)

내년부터는 복식장부로 신고 할 걸로 보인다고 하시네요??

이번 년도 예상 소득이 많이 올라 대략 9000초에서 중반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제가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고 있는데,

아파트 청약 특공 및 공공 청약 소득 제한이 있어서요.

현재 소득증명원 발급해보면 소득이 청약 가능한 금액으로 잡히더라구요?

그래서 현재는 청약에 당첨돼도 문제가 안되는데요.

제가 복식장부 대상자가 되면 소득이 얼마나 잡힐지 예상이 안가서요?

당첨이 됐는데. 소득 때문에 혹여나 통장이 날라갈까 걱정이 돼서요??

질문 :

제가 올해 소득이 9000정도 돼서 내년에 복식장부로 신고하게 될 시 소득증명원상 소득이 얼마나 잡힐까요?

(어려우시겠지만 아주 대략적인 금액예상이 가능할까요?

현재 사업자 등록은 안하고 프로젝트 진행 중입니다.)

1. 사업자를 내지 않고 신고했을 경우 소득증명원상 (예상) 소득금액?

2. 사업자를 내고 신고했을 경우 소득증명원상 (예상) 소득금액?

3. 위 답변이 현재로서 답변이 힘들거나 알 수 없다면 사업자 등록 여부 및 기타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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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일 경우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1년(전년도)의 수입이 7,500만원에 미달한다면 올해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실때 간편장부로 신고합니다. 2021년의 수입이 7,500만원 이상이라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단순히 수입이 아닌, 소득(수입-비용)으로 신고합니다. 따라서 비용 차감 전 수입이 9,000만원이라면 해당 수입과 관련된 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최대한 장부에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간편장부대상자라도 복식부기를 할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가 기장세액공제로 차감이 되고, 관련 경비도 최대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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