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운수업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세법 계정되면서 운수업도 간이과세자로 전환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가장 큰 단점은 환급액이라고 들었는데요,,,
2천만원 가량의 1톤 트럭을 영업용으로 구매하고 사업자등록신고를 할텐데 이경우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10퍼센트정도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시 일반과세자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면 트럭 구매시 받았던 환급액을 토해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