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질문
간이과세자 요건이 완화되어 일반과세자에서 처음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주종목은 고물상이고 업종은 도매 소매이고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있는 간이과세자여서 발행하려는데 궁금증 질문드립니다.
1.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처럼 홈텍스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시 세액을 10% 적용하여 발행하면 될까요? 물품단가와 수량입력하니 세액이 공급가액의 10%로 자동입력 되더라고요. 제가 이해하기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율이 업종에 따라 경감되어 부과되는걸로 아는데 10%로 입력되니 의아해서요
2.고물상은 철 스크랩 전용계좌 써서 부가세를 제가 받는게 아니라 즉시 세금이 납부되는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간이과세자 되면 매입자가 10% 내는건 똑같은 건가요?? 제가 일반업종이 아니다 보니 이 구조가 너무 헷갈려서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0%를 별도로 기재하는 것이 아닌 본인이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10/11은 공급가액으로, 1/11은 부가가치세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즉, 본인이 받은 가격에 10%를 추가하시면 안되고 본인이 받을 가격 자체로 10/11,1/11로 나누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본인이 간이과세자로서 받을 금액이 13,000원이라면 1,300원을 별도로 받는 것이 아니고 13,000원을 10/11과 1/11로 나누어서 발행하는 것입니다.
2) 1번대로 발급하시면 되며,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사업자라면 해당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