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자명부에 항고를 했는데 처음봐서요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고입니다.
2021년 대여금에 대하여 사기 고소 후 '형사조정'
2023년 형사조정 금액 미변제로 민사진행
2024년 11월 채무불이행자명등재신청
2024. 11. 29. 피고쪽이 변호사선임 (사유 : 파산 신청 하였다)
2025. 1. 2. 결정 및 1. 3.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2025. 1. 10. 피고 항고 (2025라 **** 이라는 사건번호)
2025 . 1. 13. 법원에서 피고한테 송달료랑 내라고 보정명령
2025. 1. 13. 법원 : 사법보좌관처분인가결정
" 이 사건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다."
2025. 1. 15. 피고가 송달료 납입
제가 몰라서 그러는지. 형사 조정된 금액이고 1원도 안줘서 채무불이행자명부 하는 것이 이상해 보였습니다.
1월 13일에 결정이라고 났는데, 피고는 인지송달료를 2일 후인 1월 15일에 납입을 했습니다.
이게 끝난 건지 정식 재판을 한다는 건지 초짜라 잘 몰라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사 사건" 에서 조정된 금액인데 이게 "파산" "면책" 이 되는건지도 의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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