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원고 측입니다.
원상회복을 이유로 보증금중 일부를 반환받지 못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 중입니다.
보증금 반환소송 > 1심 승소(공시송달 및 피고 불출석) > 피고 추완항소 > 항소이유서에 답변서 제출 > 조정회부결정본을 받았습니다.
1. 검색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조정회부로 넘어간 이유가 원고의 "일부승소" 내려질 판결이지만
합의로 좋게 마무리 하자는 취지도 있다는게 사실일까요?
2. 오늘 조정 거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고 재판을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항소 답변서에 이체 내역을 정확히 입증하라, 견적 내용이 투명하지 않다, 원상복구를 해야할 정도로 피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 등등 최대한 방어를 했지만 피고는 지금까지와 다르게 아무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상복구 판례 자체가 명확한 훼손이 아니면 임차인의 입장을 더 고려해 주던데
피고가 답변서에 맞게 입증해 내지 못해도 1심 승소가 뒤집힐까요?(조정을 제안했다는게 불안해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