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 상간자소송의 위자료를 넣었고 상대편에서 변호사를 써서 이의제기도 했지만
개인회생에 상간자소송의 위자료를 넣었고 상대편에서 변호사를 써서 이의제기도 했지만 채권자목록에 등재가 되어서 현재는 면책완료되어서 법적인행동등은 못하게 했는데도 계속 기존 상간자소송 판결문을 가지고 돈 받을게 있다라면서 보정명령을 받아서 주소를 확인하는 행위는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소송위조죄등이 해당 되나요? 아님 다를 죄목으로 고소를 할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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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간자소송의 위자료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면 비면책채권이 될 수 있어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미 면책이 확정되었음에도 돈을 받을 것이 있는 것처럼 법원을 기망한 경우 소송사기(미수)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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