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 상간자소송의 위자료를 넣었고 상대편에서 변호사를 써서 이의제기도 했지만 채권자목록에 등재가 되어서 현재는 면책완료되어서 법적인행동등은 못하게 했는데도 계속 기존 상간자소송 판결문을 가지고 돈 받을게 있다라면서 보정명령을 받아서 주소를 확인하는 행위는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소송위조죄등이 해당 되나요? 아님 다를 죄목으로 고소를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간자소송의 위자료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면 비면책채권이 될 수 있어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미 면책이 확정되었음에도 돈을 받을 것이 있는 것처럼 법원을 기망한 경우 소송사기(미수)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