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고 후 진단서 제출할 때 손해사정사?

성별

남성

나이대

30대

기저질환

없음

복용중인 약

없음

차량 사고가 났고 상대 100 저 0입니다.

처음에 사고 후 당일에 우측 다리부터 허리까지 저림 증상이 있더군요. 사고가 경미하여 입원진행은 안하고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낫는 느낌이 아닌 통증이 지속되어 이상하다?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측 종아리와 발바닥의 저림증상이 낫질 않고 지속되었는데요.

ct촬영 시 디스크 2단계 소견이 있었고 mri 촬영 후

미세하게 디스크가 찢어졌다는 소견(금이 갔다고)을 받았습니다.

진단서는 기타 미상의 추간판장애 코드를 받았습니다.

보험사 측에 진단서 제출 시 논쟁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손해사정사를 끼고 처리하는게 나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존에 디스크 진단 받은 적이 없으나 허리통증으로 물리치료는 받았었습니다.

사고 후 저림증상과 허리, 골반 통증이 지속되어 치료받는 중인데

보험사에서 제대로 된 합의금 지급이 될까요...?

사고 후 거의 1달동안 치료받는데 받고는 좀 통증이 완화되다가 안받으면 또 통증이 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의학적인 부분과 보험 처리 부분을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MRI에서 확인된 추간판 섬유륜 파열(annular tear), 즉 디스크가 찢어졌다는 소견은 단순 염좌와는 다른 구조적 손상입니다. 치료받을 때 완화되다가 중단하면 다시 통증이 오는 패턴이 딱 이 손상의 특징적인 경과입니다. 사고 전 물리치료 이력이 있긴 하지만, 사고 당일 즉각적으로 저림 증상이 발생했다는 점, CT와 MRI에서 구조적 손상이 확인된 점은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보험 처리 관련해서는 손해사정사를 끼는 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보험사 측도 자체 손해사정사를 두고 협상하기 때문에, 피해자 혼자 대응하면 정보 비대칭이 생깁니다. 특히 기존 물리치료 이력을 보험사가 기왕증으로 주장하며 과실 비율이나 보상액을 낮추려 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을 반박할 논리를 갖춰줄 전문가가 있는 게 낫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챙기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치료 중단 없이 기록을 쌓는 것, 통증 일지를 날짜별로 작성해두는 것, 그리고 담당 의사에게 사고와 현재 증상의 인과관계가 명시된 소견서를 추가로 받아두는 것입니다. 진단서 코드보다 소견서에 사고 후 발생한 증상임을 명확히 기재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게 합의 협상에서 훨씬 유리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