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사서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지으려면 건축허가 절차는?
빈 땅이나 오래된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그곳에 지상3층의 각층 약 33평 총 100평의 주택을 짓고 싶습니다. 이때 건축허가부터 준공후 사용승인까지 모든 인허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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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땅에 용도에 따라 땅의 용도변경
지자체 건축허가 신청
건축
지자체 사용승인 신청
준공허가완료 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미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건축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하지만, 아래 절차 외에도 세부적인 많은 절차가 있으니,
빈땅 보다는 기존에 건물이 있는 곳을 매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토지매입
- 건축이 가능한 대지로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
- 지목이 '대'인 토지 건축 가능, 산지/농지는 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 4m 이상 도로 확보 필요
2. 건축허가
- 면허 보유자만 건축신고 가능으로 건축사무소에 의뢰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 세부 절차 확인 가능
. https://cloud.eais.go.kr/
3. 허가완료 후 신고처리방법
- 담당공무원이 현장방문 후 허가 신고 처리
- 세금을 납부(등록세, 면허세)
4. 착공신고
- 현장관리인을 고용하여 착공신고
5. 건축공사
- 도면에 맞게 건축공사
6. 준공검사
- 건축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 후, 건축물대장, 보존등기 후 취득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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