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미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건축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하지만, 아래 절차 외에도 세부적인 많은 절차가 있으니,
빈땅 보다는 기존에 건물이 있는 곳을 매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토지매입
- 건축이 가능한 대지로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
- 지목이 '대'인 토지 건축 가능, 산지/농지는 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 4m 이상 도로 확보 필요
2. 건축허가
- 면허 보유자만 건축신고 가능으로 건축사무소에 의뢰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 세부 절차 확인 가능
. https://cloud.eais.go.kr/
3. 허가완료 후 신고처리방법
- 담당공무원이 현장방문 후 허가 신고 처리
- 세금을 납부(등록세, 면허세)
4. 착공신고
- 현장관리인을 고용하여 착공신고
5. 건축공사
- 도면에 맞게 건축공사
6. 준공검사
- 건축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 후, 건축물대장, 보존등기 후 취득세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