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세 가족간 계좌이체 질문입니다.
주택에 살고,
부모님이 세대주이고 저는 같이 사는 세대원입니다.
무주택이고,
주인집에 세들어 사는 중인데,
집세 보증금 100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여기서 세대원인 제가 1000만원을 부모님께 '집세'명목으로 드려서,
부모님이 그 1000만원을 주인집에 내는 것인데요.
이렇게 집세라고 표기해서 돈을 보내고 나면,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요?
세금·세무
주택에 살고,
부모님이 세대주이고 저는 같이 사는 세대원입니다.
무주택이고,
주인집에 세들어 사는 중인데,
집세 보증금 100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여기서 세대원인 제가 1000만원을 부모님께 '집세'명목으로 드려서,
부모님이 그 1000만원을 주인집에 내는 것인데요.
이렇게 집세라고 표기해서 돈을 보내고 나면,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