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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긴꼬리124
친근한긴꼬리12423.12.17

1주택자 상태인데 3주택자 부모님 집으로 들어갈 때 나오는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1주택자로 거주중입니다.

다만 다음 년도부터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전세를 주고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다주택자 이신 상태 입니다.


1. 원래 집을 전세로 주다 보니 명의도 부모님 집으로 옮겨야 할 것 같은데 이때 부모님이나 제가 내는 세금의 액수에 변화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2. 나중에 전세자금을 바탕으로 추가 대출을 받아 새로 집을 매수하려는 계획이 있는데 이때 부모님이 다주택자인 점이 저한테 끼치는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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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질문1

    - 질문자님 나이가 30세 이상이고 소득활동을 하고 계실 경우 별도세대로 구분되게 됩니다.

    따라서 현 상태에는 질문자님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신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 세대로 전입하게 될 경우 부모님과 세대가 합쳐지게 되기 때문에 1세대 4주택자가 되어버립니다.

    세법은 세대별로 주택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질문2

    - 만약 질문자님이 추후 주택을 한채 더 매입하게 될 경우 1세대 5주택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취득세 중과적용 대상자에 해당하여 취득세율이 13%가 적용되게 됩니다.

    또한 추후 주택을 양도할 경우 다주택자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큰 양도세 부담을 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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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종부세 계산시 주택수에 따라 중과세율이 달라질 수있습니다.

    2. 다만, 부모님과 자식(질문자님)이 분리되어 생활한다는 점을 소명하면, 주민등록은 같은세대더라도 별개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3. 이후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큰 제한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청약에는 세대주요건이 필요하니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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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자녀와 부모님이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다주택인 경우 동거 봉양 목적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 다주택에 해당되어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주택이 있는 경우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금융회사에

    전세자금 대출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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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재산세가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겠으나 매우 미세한 차이로 중요하진 않아보입니다.

    2. 취득세 기준으로 부모님께서 만 65세 이상일 경우 별도 세대에 해당하여 주택 수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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