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자녀와 부모님이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다주택인 경우 동거 봉양 목적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 다주택에 해당되어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주택이 있는 경우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금융회사에
전세자금 대출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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