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튜브 운영사의 수익발생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유튜브와 이용자간 체결한 약관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튜브에서는 광고가 나오지 않는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바, 이를 우회하기 위하여 외부 프로그램을 통해 광고제공기능을 막는 것은 유튜브측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