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는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나요?
21년 3월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작성된 게시글에 단 댓글이 8월인 지금 명예훼손 고소가 들어와 경찰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게시글 원문 : https://cafe.naver.com/fpsgame/3792919
제가 작성한 댓글은 첨부한 스샷과 같습니다
아직 조서를 작성하기 위한 경찰 조사 이전인 상황입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알았고, 누가 고소했는지 무슨 항목이 문제가 되는지도 답변은 못받았습니다(아마 조서 작성중에 알려주실듯 합니다. 조서 일정은 미정인데 경찰 특성상 업무가 많아 조금 시간이 걸릴거같네요)
정황상 저를 고소한 고소인이
1. 차주
2. 중고차업체
둘 뿐으로 보이는데 저 댓글이 명예훼손 3원칙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소 관련 게시글을 올리니 다들 저게 왜 고소되냐고들 하시는데 몇몇분은 사진에 번호판이 가려지지 않아 특정성이 있으니 가능하다고 얘기하셔서 헷갈리네요
제가 아는분께 문의했을때 받은 답변이
1. 사진상 번호판 외에 식별 가능한 정보(얼굴, 날짜, 위치, SNS계정명, 업체명, 이름 등)가 없으며
2. 작성한 댓글이 특정인을 지칭하는게 아닌 업계 전반을 지칭하여 비방하고 있으며 글의 목적상 정보공유에 가까우며 차주에 대한 비방은 없기에 차주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고
3. 글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번호판의 소유주는 차주로 보여져 번호판으로 중고차거래 업체를 일반인들이 특정하는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 성립이 어려워보임
이란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또다른 분은 '사진이 올라온 날짜, 시간, 번호판으로 차주와 업체를 일반인도 충분히 특정가능하다', '차팔이라고 언급한 부분이 업체를 지칭한것으로 간주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소송하기 전에 법조인에게 상담받고 했을텐데 네가 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네요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경찰에선 일단 고소가 들어왔으니 조서를 꾸며야 한다는 얘기만 하셨는데
1. 이게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차주 or 중고차업체)
2.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어느 부분이? 해당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확실한 사실 없이 작성된 내용은 '저쪽 업계에서 흔한 일이라고' 뿐입니다. 저 글이 저당시 유행했을때 다른 사이트에서 본 글을 참고해서 작성한건데 뒤에 '하더라고요' 까지 쓰는걸 깜빡하고 누락했네요. 현재 그 사이트가 어디인지 찾기가 어려워 증거자료는 없습니다
글 보다보니 자꾸 신경쓰이네요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 케이스가 어떤지 조언받고 싶습니다
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만 고소당했습니다
저 스샷 만들어 유포하신분, 타 카페에 퍼다 나르신분들, 댓글로 '새x', '머저리들', '버러지인생들' 같이 같은 게시글에 욕설 다신분도 고소 안당하고 저만 당했네요(고소 당했단 글이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고소장에 대해서 열람 신청을 하여 조사 전에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고소 원인 사실 등을 특정하여 이에 따른 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위의 경우 사실의 적시, 허위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가지고 방어 논리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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