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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허스키107
붉은허스키10722.08.24

인터넷 명예회손 및 모욕죄로 의심되는 고소를 받아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명예회손 및 모욕죄로 의심되는 고소를 받아서 문의드립니다. 일단 고소장을 받지는 못하고 경찰 수사관분께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연락만 받은 상태여서 어떤 걸로 고소를 받았는진 잘 모르겠습니다. 고소내용은 모 커뮤니티에서 어떤분이 페이스북에서 어떤 글을 퍼왔는데 제가 그 글을 쓴 당사자한테 "대가리에 철만 들어서 대철이구만"이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분이 쓴 글에 남긴건 아니고 퍼온글에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어제 고소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하고 조사받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당연히 반성과 후회는 하고 있고...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까요?? 그리고 초범이고 대학생이라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서 합의를 한다면 50만원 이상은 힘들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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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대응하신다면 우선 조사를 받으시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아 충분한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시고 합의를 시도해보셔야 합니다. 달리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 외에는 마땅한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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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하여 고소장을 열람하여 상대방이 고소한 고소사실을 확인하여 대응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속하게 정보 공개 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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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고소장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정확하게 문제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고소장은 송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정보공개청구하여야 합니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고소장에 무슨 혐의로 고소가 되었는지 확인하여 혐의가 인정될것 같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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