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고소장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정확하게 문제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고소장은 송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정보공개청구하여야 합니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고소장에 무슨 혐의로 고소가 되었는지 확인하여 혐의가 인정될것 같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