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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고릴라272
은혜로운고릴라27222.10.30

퇴직금을 1.퇴직연금제로 해서 받는게 좋은 지, 아니면 2.일반적으로 퇴직후 정산받는 것이 좋은 지 알고 싶습니다 (장단점 포함)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보통의 방법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중 입사하고 3년 정도 지나서 퇴직연금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가입 은행의 계좌로 현재 적립된 연금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좋은데 금리가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퇴직시 이거 받을 수 있나 걱정이 들기도 하고요. 연금아닌 일반적 방법이 더 좋지 않을 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장단점 포함해 어느 것이 더 좋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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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확정기여형(DC)과 확정급여형(DB)이 있습니다.

    2. 확정기여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되므로 근로자가 적립된 퇴직금을 별도로 운용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확정급여형보다 최종 퇴직금액이 적습니다.

    3. 확정급여형은 최종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므로 확정기여형보다 퇴직금액이 더 많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재직 기간 동안 자신의 선택과 방법으로 퇴직금을 운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장단점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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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각 제도가 회사 또는 근로자에게 특별히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DB형의 경우 퇴직급여의 금액이 보장되어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운용 능력에 따라 퇴직급여가 커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장 내에 설정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복수의 제도가 설정되어 있다면 회사가 임의로 한가지의 퇴직연금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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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해도 나중에 해지하면 즉시 지급됩니다.

    퇴직시 당장 돈이 필요하다면, 퇴직연금이 입금된 irp계좌를 해지하시면 됩니다.

    퇴직소득세를 공제합니다.

    당장 돈이 필요없고, 추후 연금으로 받거나 돈을 불리고 싶다면 퇴직연금을 유지하면 됩니다.

    원금보장되는 상품을 고르면 원금보장도 가능하고,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과세이연됩니다. 수익금으로 더 투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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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사외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회사 도산 시에도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장되며, 또한 DC형(확정기여형)과 DB(확정급여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이 가능하므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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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이 좋습니다. 일반퇴직금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라 못받을 수도 있으나 퇴직연금은 지급이 확실히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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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일반 퇴직금과 퇴직연금 DB형은 산정 기준이 같다고 볼 수 있겠으나, 퇴직연금 DC형의 경우에는 금원 자체는 적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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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회사에 돈이 없으면 지급받기 어렵지만(대지급금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받을 수 있지만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하며 퇴직금 총액을 보장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액은 계속적으로 금융기관에 적립을 하게 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확실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과 dc형 퇴직연금의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퇴직금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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