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IRP로 수령시 절세방법
안녕하세요
이전 직장에서 퇴사 시 받은 퇴직금을 A증권사 IRP에서 이미 운용 중입니다
금번 회사에서 퇴직하게 되어 곧
퇴직금 수령예정입니다만, 기존A증권 IRP로 받는 것이 좋을 지와, 새로이 B증권사에 IRP 만들어 따로 운용하는 것 중 어느 쪽이 향후 연금 수령 시 절세가 될 수 있을까요?
일시금으로 인출할 계획은 없으며, 두 퇴직금이 금액과 근속기간이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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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으로 일시 수령할 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차이는 없어보입니다. 추후, 개인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수령 연령에 따라 3%~5%로 원천징수되며, 연간 개인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한다면 15%분리과세 vs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중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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