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군의관이 독감 확진기록을 알수 있나요
성별
남성
나이대
30대
휴가나와있는 군인입니다
휴가가 아직많이 남았는데 독감 확진됐어요
군의관이 제 기록을 열람 힐수 있나요
보고 하는것과 별개로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한솔 의사입니다.
군의관이 민간병원 진료기록을 임의로 열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때문에 본인 동의 없이 외부 의료기관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군대 내 행정 처리를 위해서 본인이 확진·진단서나 처방전 같은 서류를 제출하면 그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서류 제출 없이 군에서 민간병원 기록을 직접 조회하는 일은 없습니다.
독감은 보통 진단서나 처방전 제출로 격리기간(대개 48~72시간 기준)을 인정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창래 내과 전문의입니다.
의무기록은 본인 동의 없이 타인이 열람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자 본인이 독감 확진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군의관을 포함한 군대 간부가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의무 기록에 대한 열람은 의료법상으로 보호가 되는 항목이므로 본인 동의 없이 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