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한솔 의사입니다.
군의관이 민간병원 진료기록을 임의로 열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때문에 본인 동의 없이 외부 의료기관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군대 내 행정 처리를 위해서 본인이 확진·진단서나 처방전 같은 서류를 제출하면 그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서류 제출 없이 군에서 민간병원 기록을 직접 조회하는 일은 없습니다.
독감은 보통 진단서나 처방전 제출로 격리기간(대개 48~72시간 기준)을 인정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