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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이 병사의 민간병원 진료기록을 알수 있나요

성별
남성
나이대
30대

제목 그대로 군의관이 일반 병사의 민간병원 진료기록을 알수 있나요??

예를들어 독감에 확진됏거나 수술을 한 기록 같은 걸 알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환자분의 병원기록은 confedential 합니다.

    정보의 중요성으로 따진다면 의학정보는 금융정보를 앞섭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의 의학적인 정보(민간병원 진료기록 포함됩니다.)의 경우 환자분 통장 비밀번호보다

    정모로써의 가치가 더 큽니다.

    환자분 통장의 비밀번호는 환자분 본인말고는 아무도 모르지요?

    이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환자분의 의학정보의 경우 환자분의 동의가 없다면 그 누구도 열람할 수 없습니다.

    타 병원에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는 환자분이 동의함과 동시에 물리적으로 환자분이 타병원의 기록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면

    알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독감에 확진이 되었거나 수술을 한 기록 같은 것은 환자분이 동의하여 환자분이 직접 환자분 기록은

    군의관에서 넘기지 않는 이상 군의관 선생님이 알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글로 보아서는 환자분이 군의관 선생님이 환자분 기록을 볼 수 있는 것을 싫어하시거나 탐탁치 않아 하시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알 방법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는 다른 것에도 같이 적용이 됩니다.

    환자분의 주요 병력 의사가 반드시 알아야할 내용 예를 들면 심한 알레르기를 잃으기는 음식, 약이라던가 처방하려는 약과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의 복용력등의 내용 역시 환자분이 담당의사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담당의사, 여기서는 군의관이 되겠지요? 담당의사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 환자분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과 공유해야만하는 정보가 있다면 꼭, 잊지말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한솔 의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군의관이 병사의 민간병원 진료기록을 임의로 열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능·불가능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사가 제공한 정보

    병사가 진료서류(진단서, 소견서, 검사결과)를 직접 제출한 경우에만 군의관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2. 병사가 동의한 경우

    군에서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 병사가 서면동의하면 민간병원에 의료정보 요청이 가능합니다. 동의 없이는 병원이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3. 병사가 제출하지 않았고 동의도 하지 않은 경우

    군의관이 건강보험 데이터나 개인 진료내역을 마음대로 조회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독감 확진 여부, 과거 수술 여부 등도 알 수 없습니다.

    4. 예외적 상황

    법적 사건, 군 수사 등 특수한 절차가 개입될 때는 별도의 법적 문서를 통해 제한적으로 확인될 수 있지만, 이 역시 본인 동의 없이 임의 열람은 불가하다는 점은 같습니다.

    정리하면, 병사가 스스로 제출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이상 군의관이 민간 진료기록을 알 수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