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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말똥구리260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토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토지와 건물 취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어떤 항목들을 포함해서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토지 취득세 신고 관려해 지적/부지 측량 수수료, 진입도로 점용허가 수수료, 지하수 개발공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포함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취득하는데 발생한 모든 부대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지출도 모두 과표에 포함될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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