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 1차선에서 달릴수 있는 차가 있고 안되는 차가 있잖아요
그 차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달리면 안되는 차로 1차선을 주행하면 벌금 물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용감한바다사자156입니다. 보통 1차선은 버스전용차로가 없을경우 추월차선에 해당함에따라 모든 차가 오래 머물수 없습니다. 만약 4차선까지 있고 버스전용차로가 없을경우 2차로는 승용차전용, 3차로는 용달차 등이 주행차로가 되고, 차선 위반시 범칙금이 부과될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