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1차선으로 주행하는건 지정차로위반에 해당하나요?
고속도로 주행할 때 주로 1,2차선을 이용하면서 주행하는데요.
1차선은 추월 차선이여서 1차선으로 계속 주행한다면 지정차로위반 으로 단속 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차선 변경없이 계속 1차선 주행은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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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선이기 때문에 추월목적이 아님에도 지속하여 1차선 주행을 하면 지정차로제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추월차선으로 표지가 있는 경우 계속해서 추월차로로 주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시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선으로 추월시만 사용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속 1차선으로 주행할 경우 지정차로 준수의무 위반으로 승용차의 경우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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