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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푸들275
깨끗한푸들27523.03.26

오래전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10년 11월에 후배가 카드값 때문에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50만원씩 2번 100을 통장으로 입금시켜주었습니다.(통장에 입금내역은 남아있습니다)
그동안 연락이 없어서 그냥 잊어버리려고 햇는데
최근에 연락이 와서 그돈좀 줄 수 없냐고 해서 빌려본다고
카톡을 받았었는데 1주일쯤 지나서 카톡을 하니까 아무런
연락이없네요;; 5년동안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잘해줬는데 짜증나네요~;;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괘씸해서라도 받아내고 싶은데
이럴떄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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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상대방이 시효를 주장한다면 변제를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카톡으로 채무의 존재를 승인한 것이라면 시효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소송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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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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