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10년 11월에 후배가 카드값 때문에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50만원씩 2번 100을 통장으로 입금시켜주었습니다.(통장에 입금내역은 남아있습니다)
그동안 연락이 없어서 그냥 잊어버리려고 햇는데
최근에 연락이 와서 그돈좀 줄 수 없냐고 해서 빌려본다고
카톡을 받았었는데 1주일쯤 지나서 카톡을 하니까 아무런
연락이없네요;; 5년동안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잘해줬는데 짜증나네요~;;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괘씸해서라도 받아내고 싶은데
이럴떄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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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상대방이 시효를 주장한다면 변제를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카톡으로 채무의 존재를 승인한 것이라면 시효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소송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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