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에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주고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했습니다.
이때 공공기관에 매출 계산서는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에서 회계 마감을 이유로 매입 계산서를 내년도에 해주겠다며 지연시켰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왔습니다. 올해 결국 처리해주기로 했는데 방법이 좀 걸립니다.
그쪽 사장님이랑 만나서 돈을 받고(대금 약 1,800만원) 제 사업자 통장으로 입금 후 사장님 법인 통장에 입금하여
올해 발생된 매입으로 처리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저는 부가세와 종소세 신고때 불이익이 있는지 매입만 있는 상태에서 폐업시 부가세 환급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