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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나방234
온화한나방23420.11.27

2018년 매입계산서를 올해 받기로 했는데요 자문좀 구합니다

2018년도에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주고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했습니다.

이때 공공기관에 매출 계산서는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에서 회계 마감을 이유로 매입 계산서를 내년도에 해주겠다며 지연시켰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왔습니다. 올해 결국 처리해주기로 했는데 방법이 좀 걸립니다.

그쪽 사장님이랑 만나서 돈을 받고(대금 약 1,800만원) 제 사업자 통장으로 입금 후 사장님 법인 통장에 입금하여

올해 발생된 매입으로 처리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저는 부가세와 종소세 신고때 불이익이 있는지 매입만 있는 상태에서 폐업시 부가세 환급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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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는 거래시기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연발급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매입만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환급은 가능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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