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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왕나비187
새침한왕나비18724.01.22

거래를 약속하고 선지급한 금액의 반환해야할 때

현재 저는 홍보 관련 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거래가 몇번 있었던 A업체가 작년 초 금액을 선지급하고 추후 의뢰를 맡기겠다며

미리 선입금을 하고 세금계산서 요청을 하였습니다.

추후 알고보니 정부/공기관등에서 하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기한 내 소진하기 위해

선지급을 한 것이었습니다.

추후 선지급한 금액 집행에 대하여 몇번 요청을 하였으나

A업체 측에서 차일피일 미루어 왔습니다.

해당 기간 도중 A업체는 다른 지원사업을 통해 홍보의뢰집행을 하였고

선지급 금액은 추후 사용을 하겠다며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약 1년이 지난 현재 해당 업체 측에서 이전 홍보 의뢰 건에 대해서(집행 종료됨)

비상식적인 꼬투리를 잡으며 해당건에 대해 크게 실망했고 더이상 거래를 하고 싶지 않으니

선지급 금액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해당 금액 집행요청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A업체측에서 미루가다 1년여가 지난 현재 반환요구를 하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해당 금액을 전액 순순히 반환해야하는 것인지(세금계산서는 선 발급하였습니다.)

반환 거부 혹은 일정 금액에 대한 정당한 요구가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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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업체측에서 계약을 부당파기하는 상황으로 부당한 요구에 응하실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상대방이 부당파기 및 계약이행 거절에 따라 질문자님측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하면 오히려 계약이 이행되었을때 발생할 이익 상당액을 지급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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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사업비 소진을 위해 위 비용을 지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계약 해지 및 반환사유가 있다면 그에 응하여야 할 것이나, 그게 아니라면 반환할 의무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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