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는 홍보 관련 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거래가 몇번 있었던 A업체가 작년 초 금액을 선지급하고 추후 의뢰를 맡기겠다며
미리 선입금을 하고 세금계산서 요청을 하였습니다.
추후 알고보니 정부/공기관등에서 하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기한 내 소진하기 위해
선지급을 한 것이었습니다.
추후 선지급한 금액 집행에 대하여 몇번 요청을 하였으나
A업체 측에서 차일피일 미루어 왔습니다.
해당 기간 도중 A업체는 다른 지원사업을 통해 홍보의뢰집행을 하였고
선지급 금액은 추후 사용을 하겠다며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약 1년이 지난 현재 해당 업체 측에서 이전 홍보 의뢰 건에 대해서(집행 종료됨)
비상식적인 꼬투리를 잡으며 해당건에 대해 크게 실망했고 더이상 거래를 하고 싶지 않으니
선지급 금액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해당 금액 집행요청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A업체측에서 미루가다 1년여가 지난 현재 반환요구를 하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해당 금액을 전액 순순히 반환해야하는 것인지(세금계산서는 선 발급하였습니다.)
반환 거부 혹은 일정 금액에 대한 정당한 요구가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