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용감한줄나비27입니다.
돈만 있으면 사는데 문제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1가구1주택자의 경우는 취득세도 1%, 2년 보유 후 매도시 양도소득세도 비과세 등 여러 혜택이 주어지지만 1가구 다주택자의 경우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높아지며 대출규제도 받는것입니다.
단 일시적 1가구 2주택(1번 주택 구입후 1년 이후 2번 주택 취득, 2번 주택 취득후 1번 주택을 3년 이내에 매도)은 1가구1주택과 동일하게 혜택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