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1.1%(85제곱미터 초과시 1.3%)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1억을 초과할 경우, 비조정지역이라면 동일한 취득세가 적용되고 조정지역이라면 8.4%(85제곱미터 초과시 9%)가 적용됩니다. 재산세의 추가부담은 거의 없을 것이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이하라면 종합부동산세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종전주택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