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만 15~34세 청년이 신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하는 제도 입니다.
모든 업종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법에 열거되어 있는 업종에 한해서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광주광역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종과 나이요건이 충족된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