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은행에 10억원짜리 정기예금, 예금이자 3%라고 가정한 경우 12월 31일에 당해
예금만기로 연간 3천만원의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14%의 이자소득세와 1.4%의 지방
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인 2,538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또한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천만원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며, 2천만원을
초과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는 차감공제하게
됨으로 다른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소득세 부담은 없거나 미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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