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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화려한뱃살남6788
안녕하세요 제목이 곧 질문 내용인데요, 예금 이자는 보통 만기가 되면 15.4% 공제를 한 뒤 지급을 하는데 이때 공제하는 세금말고 나중에 납부하는 세금이 있나요? 배당금은 2,000만원까지는 세금 걱정이 없다고 하는데 예금 이자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 2천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것은 배당소득뿐 아니라 이자+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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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하 "금융소득" 이라고 함)이 발생하여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4% 이자소득세(또는 배당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 합계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사 종결됩니다.
이와달리 거주자인 개인의 금융소득이 연상 2,000만원 초과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승훈 회계사
KICPA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 등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2천만원까지는 15.4%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료됩니다. 단, 2천만원은 모든 금융소득의 합계입니다. 따라서 이자/배당 혹은 기타 금융소득 각각이 아닌 전체 합계가 2천만원이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해당 연도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 때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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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지급받을 때 소득의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 2천만원 이하의 배당+이자의 금융소득은 15.4%의 세금으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만약, 연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