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위해 오피스텔 매물을 알아보고있는데
100에 98이 전입불가이며 사업자필수에 부가세별도로 되있더라구요.. 한번도 그렇게 계약을 해본적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이런 경우에 임대인에게 월세와 부가세를 별도로 매달 보내야하는건가요..?
이렇게 되면 저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있는건가요??
매물중애는 세금계산서 발행이랑 부가세환급가능이라는 매물도 있는데 임대인이랑 따로 협의를 해야하는건지.. 주거목적인데 임대인들이 세금회피하려고 이렁매물들밖에없네요 미사역 주변에 ㅠㅠ
아 그리고 라이브커머스로 물건을 팔려고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할수도있는데 이럴경우엔 부가세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한티 10프로 따로주고 제가 나온 매출액에 부가세 10프로도 따로 계산해야하는건지 처음이라 너무 어렵네요..선생님들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