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입불가 부가세별도인데 임대인에게 매달 월세와 부가세를 별도로 입금해야하나요??
이사를 위해 오피스텔 매물을 알아보고있는데
100에 98이 전입불가이며 사업자필수에 부가세별도로 되있더라구요.. 한번도 그렇게 계약을 해본적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이런 경우에 임대인에게 월세와 부가세를 별도로 매달 보내야하는건가요..?
이렇게 되면 저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있는건가요??
매물중애는 세금계산서 발행이랑 부가세환급가능이라는 매물도 있는데 임대인이랑 따로 협의를 해야하는건지.. 주거목적인데 임대인들이 세금회피하려고 이렁매물들밖에없네요 미사역 주변에 ㅠㅠ
아 그리고 라이브커머스로 물건을 팔려고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할수도있는데 이럴경우엔 부가세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한티 10프로 따로주고 제가 나온 매출액에 부가세 10프로도 따로 계산해야하는건지 처음이라 너무 어렵네요..선생님들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업무용도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사업장으로 쓰는 공간을 임차하여야 합니다.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주택수에 포함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차 사업자를 상대로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세구조상 공제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간이과세자의 매출은 매출액의 10%가 아닌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되어 1.5%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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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에만 임차료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일 경우, 결제금액 x 10% x 15%, 즉, 결제금액의 1.5%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 만약, 임차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수취금액의 0.5%가 차감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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