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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5

연말정산 쉽게하는방법있나요? 막막하네요

오랫동안 서비스업종 만 하다가 이번에 일용직이라도

4대보험 들어가는일을 하게됐는데 어떻게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서비스업때도 3.3프로만 떼다 소득신고

제대로 할줄몰라서 부과세도 많이 띄어받고요

어렵겠지만 그나마 쉬운방법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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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큰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https://blog.naver.com/kescomiri/222189465752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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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1.01.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일을 하고 계시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는 것 입니다.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이며 회사가 신고를 하므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자진해서 하시겠다면 국세청홈택스사이트나 관할세무서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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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아서는 세법상 일용직 근로자는 아니고 일반 근로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근로소득자의 경우 12.31. 기준 재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우선은 회사에서 배부하는 연말정산 참고자료를 참고하시고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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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근로자분께서는 연말정산에 반영할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는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후 연말정산소득세액공제내역을 조회하신 후 전달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누락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신 후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탭으로 진행하시면 편리하게 신고서 작성해보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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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신경쓸 것이 없습니다.연말정산은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세금 정산을 해줍니다. 단지, 근로자는 연말정산 공제 자료만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의 공제자료는 1월 중순 이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로드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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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재직 중인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받으시어 회사에 제출하시면 완료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는 1월 15일 이후부터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해당 소득 외에 3.3%로 떼인 사업소득 등 타소득이 있으실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별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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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받을 수 있는 각종 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산시스템의 발달로 인해 많은 자료를 국세청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크지 않으시거나, 따로 공제 받으실 항목이 없으시다면 그냥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만으로도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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