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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2.11.04

연말정산 간편하게 하려고하는데 어렵네요

연말정산 간단하게 하려는데 어렵네요 월세를 살고 있어서 월세공제도 받아야하고 현금영수증도 못받은거 어디다가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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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내년 1월중순 이후 연말정산 관련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직장에서 퇴사하신 경우에는 내년 1월 연말정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자진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내역을 반영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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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월세는 현금영수증 처리가 어렵습니다.

    월세 계약서, 월세 송금내역, 주민등록등본 으로 월세액세액공제 처리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간편하게 하기에는 월세액세액공제는 요건과 증빙서류가 복잡하오니

    연말정산 전에 필요한 사항 꼭 확인하시어 처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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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 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는 데 사업자가 발행해주지 않은 경우 국세청(관할세무서, 지방국세청 포함)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26번으로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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