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편하게 하려고하는데 어렵네요
연말정산 간단하게 하려는데 어렵네요 월세를 살고 있어서 월세공제도 받아야하고 현금영수증도 못받은거 어디다가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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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내년 1월중순 이후 연말정산 관련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직장에서 퇴사하신 경우에는 내년 1월 연말정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자진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내역을 반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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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월세는 현금영수증 처리가 어렵습니다.
월세 계약서, 월세 송금내역, 주민등록등본 으로 월세액세액공제 처리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간편하게 하기에는 월세액세액공제는 요건과 증빙서류가 복잡하오니
연말정산 전에 필요한 사항 꼭 확인하시어 처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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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 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는 데 사업자가 발행해주지 않은 경우 국세청(관할세무서, 지방국세청 포함)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26번으로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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