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 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세무 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사업자로부터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동일 근무처에서 3개월 미만
근무시에는 일용근로소득으로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종결됩니다.
그러나 ㅗㅇ일 근무처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2) 근롲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3)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사업자는 소득 지급시에
3.3%의 세금을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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