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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랍스타95
소탈한랍스타9523.11.28

4대보험 들어있는데 아르바이트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4대 보험 들어있고 아르바이트 2년 다 돼가고

홈택스에서 근로 장려금까지는 받았는데 연말정산하려니까

소득이 안 떠서 안 됐 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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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공제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연초가 아닌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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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024년 1월~2월 사이에 회사에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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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 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세무 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사업자로부터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동일 근무처에서 3개월 미만

    근무시에는 일용근로소득으로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종결됩니다.

    그러나 ㅗㅇ일 근무처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2) 근롲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3)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사업자는 소득 지급시에

    3.3%의 세금을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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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발생한 소득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만 소득금액증명원에 소득이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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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연말은 고용주가 하는 것으로 아직 2023년 연말정산 시기가 아닙니다

    내년초에 고용주가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요청을 하실것이니 그때 잘 대응해주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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