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독립영화에 베토벤과 같은 작곡가의 음악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저작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독립 영화(다큐멘터리)에 베토벤과 같은 사후 70년이 넘은 작곡가들의 음악을 이용하는 것에 있어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모두 문제가 되지 않는지 질문 드립니다.
음원을 직접 배경음으로 따로 삽입한 게 아니라, 꼭 삽입 해야 할 영상 소스에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9번이 1분 가량 나오는데요 (두 사람의 대화를 찍은 영상 소스인데, 장소가 차 안입니다. 해서, 차 안의 라디오에서 베토벤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그 부분을 따로 지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 저작권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베토벤에 대한 저작권은 소멸했지만, 특정한 연주자가 연주한 버전이라면 연주자에 대한 저작 인격권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0년 전 영상 속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거라 사실상 연주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ㅠ 이럴 경우 그냥 사용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영화제 출품 용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해당 곡의 경우 저작권자인 작곡자가 이미 사망한지 70년이 지난 고전 클래식인 경우라면 이를 사용하여도 되나, 이를 특정 연주자가 연주한 공연 실황이나 음반을 사용하는 경우 무단으로 사용시에는 저작권 관련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영화제라고 하여도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