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만 20세 이상이면 나이나 학력 성별과 관련없이 누구든지 응시가 가능합니다. 별도로 시험 자격 조건은 없습니다. '시험'이지 학위과정이 아니기때문에, 학사학위를 가져야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이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쪽은 법학전문석사 학위취득 과정이므로) 과거 사법시험도 이와 비슷하게 결격사유가 없으면 특별히 응시제한은 없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시험을 볼 수 없는 결격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