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로서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 등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다고 하여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 채권자 집회, 동의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의 승인, 절차 개시 등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회생이나 파산이 가능하고, 법원에서는 회사의 회생가능성이나 채권자 규모나 종류를 고려해 일부 채무를 감면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하는 형태로 진행하기 때문에 기업이 영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존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