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이메일로 서류 발송등이 알림 오고 건설업을 하다보니 까먹을때가 있더라구요
혹시 종이소송으로 변경하려면 어떤것들을 준비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전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바, 민사는 대부분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종이소송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사유가 지룬자님의 불편함 때문이라면 재판부에서 이를 허가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을 종이소송으로 전환하려면
'전자소송동의철회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전자소송에서 종이소송으로 전환하는 것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