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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코끼리189
근면한코끼리18922.08.11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할 때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신청서에 시작일은 21년 3월 29일이며 소득세 혜택을 받은건 22년 1월부터 받았습니다.

소득세 감면을 못 받은 21년도분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22년도 연말정산 하는 시기에 개인이 경정청구를 해야 하나요? 지금은 경정청구가 불가능한가요?

오늘날짜 기준으로 근로소득 경정청구 화면에서 21년도 조회를 하면 '결정세액이 0에 해당되어 추가로 환급받을 세액이 없습니다'라고만 나오고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뜨는데 이건 경정청구 할 시기가 아니라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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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이미 모든 세금을 환급받은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2021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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