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이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일정비율 감면혜택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감면 가능하며, 발생한 근로소득이 없다면 감면은 어려울 것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두 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비록 원천징수영수증 산출세액이 0원이라 할지라도 사업소득과 합산되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였을 수 있으므로
산출세액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신 후 감면율을 적용하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