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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동탄최대표
일반 임대사업자는 비용처리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오피스 (소호사무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제약이 없는 거 같은데요.
임대라는 개념에서는 같은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공유오피스와 일반임대사업 모두 사업과 관련된 경비는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공유오피스의 경우 인테리어 및 각종 집기에 대한 비용도 추가로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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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공유오피스를 임대하는 사업자도 일반임대사업자 입니다.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며, 두 업종 모두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임대사업자가 경비처리를 할 수 있는 주요 항목은 감가상각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건물 유지 및 관리비,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비용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