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오피스 사무실을 일반사업자로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부분을 비용 처리가 가능 한가요?
은행 이자 내는부분도 비용처리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비용처리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세금(재산세,종부세), 이자비용(가사용대출 제외), 사무실 수리비용, 인건비(ex.관리 혹은 청소용역 등) 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은 업종 특성한 경비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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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임대업은 비용 인정받을수 있는게 별로 없습니다.
그 중 인정받을수 있는게 말씀하신 은행이자 정도인데,
다만 가계대출로 인한 이자는 인정받을수 없고 사업관련대출받은 것에 대한 이자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그 사무실 관련 관리비, 이자비용, 수리비 등 지출나가는 것들을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상가와 관련된 지출 이랑 직간접적으로 연결지을 수 있는 것은 비용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임대사업자의 경우 해당 부동산구입을 위해 사용한 대출이자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동산 유지를 위해 지출되는 수리비 및 임대인이 부담하는 관리비, 수수료 또한
보유세로 부과되는 재산세, 교통유발부담금, 종부세 등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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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비용은 일반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질문의 이자비용,
오피스 사무실에 대한 질문자님의 부담하는 수선비
오피스 사무실의 임대 중개 수수료
오피스 사무실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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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건물대출이자비용,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 감가상각비, 건물유지보수비 등의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감가상각을 할 경우, 종합소득세 절세효과가 있지만 추후 해당 건물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감가상각을 한만큼 줄어들어 양도차익이 커져서 양도세를 많이 납부할 수 있으므로 잘 고려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임대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대출이자비용은 비용 처리가능합니다.
이외로 부동산중개수수료, 재산세, 건물 유지관리비 등이 비용처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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