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늘씬한족제비110
늘씬한족제비11022.10.07

임대사업자는 비용 처리를 할수 있는 부분은 어떠한것이 있나요?

현재 오피스 사무실을 일반사업자로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부분을 비용 처리가 가능 한가요?

은행 이자 내는부분도 비용처리가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비용처리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세금(재산세,종부세), 이자비용(가사용대출 제외), 사무실 수리비용, 인건비(ex.관리 혹은 청소용역 등) 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은 업종 특성한 경비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임대업은 비용 인정받을수 있는게 별로 없습니다.

    그 중 인정받을수 있는게 말씀하신 은행이자 정도인데,

    다만 가계대출로 인한 이자는 인정받을수 없고 사업관련대출받은 것에 대한 이자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그 사무실 관련 관리비, 이자비용, 수리비 등 지출나가는 것들을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상가와 관련된 지출 이랑 직간접적으로 연결지을 수 있는 것은 비용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해당 부동산구입을 위해 사용한 대출이자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동산 유지를 위해 지출되는 수리비 및 임대인이 부담하는 관리비, 수수료 또한

    보유세로 부과되는 재산세, 교통유발부담금, 종부세 등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비용은 일반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질문의 이자비용,

    오피스 사무실에 대한 질문자님의 부담하는 수선비

    오피스 사무실의 임대 중개 수수료

    오피스 사무실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정도입니다.

    도움되는 답변이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건물대출이자비용,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 감가상각비, 건물유지보수비 등의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감가상각을 할 경우, 종합소득세 절세효과가 있지만 추후 해당 건물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감가상각을 한만큼 줄어들어 양도차익이 커져서 양도세를 많이 납부할 수 있으므로 잘 고려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임대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대출이자비용은 비용 처리가능합니다.

    이외로 부동산중개수수료, 재산세, 건물 유지관리비 등이 비용처리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