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8조(장례식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천지 교인이 주거의 안녕을 침해하며 교회에 진입하였고, 이후 교회측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퇴거하지 않았다면 주거침입죄 및 퇴거불응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행위로 교회예배를 제대로 볼수 없었다면 예배방해죄도 성립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