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권자나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이나 주거에 들어간 것에 해당하여 건조물 침입죄가 우선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을 부정한 방법으로 감염시키기 위해 들어간 것이고 이에 감염이 실제 된 경우라면 상해죄의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실제 감염자인지, 감염이 해당 감염자에 의하여 된 것인지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