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세정보제출명령 이후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거래하고 있는 업체에서 돈을 지급하지 않아 소액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대방에 대해 아는 정보가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사업자번호 밖에 몰라서 소장을 제출하고 과세정보제출명령을 통해 어제 과세정보 회신서(주민번호, 주소 등)을 받았습니다. 이후 진행해야 하는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1. 다음 절차가 세무서에서 온 정보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가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서식이 따로 있던데 작성해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제출하면 되는건지요?
2. 아니면 현재 주소 확인을 위한 채무자 초본 발급을 위해 주소보정명령을 미리 요청해야 하는 건가요?
3.이후 절차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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