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배고픈마녀
- 형사법률Q. 사기죄 고소와 관련해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사기죄 고소와 관련해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제 아버지는 70대이시고 과거에 A업체와 여러 차례 거래를 했습니다. 당시 주문을 담당했던 직원이 이후 B업체로 이직했고, 그 직원의 전화 주문으로 B업체와 "첫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하지만 해당 거래 물품을 공급한 이후 대금을 1년 넘게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첫 거래 대금을 못받아 이후 주문을 받지 않았습니다이후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1. B업체 대표를 상대로 지급명령 결정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그러나 압류된 통장에 잔액이 없어 실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통장이 압류된 후, 직원이 압류를 풀어야 입금해 줄거라며 항의 전화를 해왔지만 전액변제해야 풀어준다하니 몇달이 지난 현재까지 무응답입니다현재 상황을 고려해 B업체 대표와 해당 주문 담당 직원 두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이전 거래처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물품을 주문하게 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리고 압류된 이후에도 돈을 주겠다고 해놓고 주지 않아 기망으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고소장은 제가 작성해 둔 상태고, 고소장 제출에 앞서 다음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질문1] 사기죄 고소장은 어떤 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요? 본인이 직접해야하나요? 제가 아버지 대신 경찰서에 제출할 경우 고소장 외 지참해야하는 필수 서류가 있을까요?[질문2] 고소 진행 과정에서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지, 또는 개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능한지요? 지급명령은 제가 직접 완료했고 그때 제출했던 서증들을 기반하여 고소장을 준비하긴 했습니다[질문3] 경찰서에 고소를 하게 될 경우 고소비용(변호사 비용 제외)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지급명령은 인지세, 송달료가 들듯이 기본 비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질문4] 아버지가 70대이시고 청력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제가 아버지를 대신해 사건 관련 연락을 받거나 일정 조율 및 조사 참석을 할 수 있을까요?미리 답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민사법률Q. 소송비용액신청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송달받았는데, 결정문 본문에 제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결정문이 상대방에게도 동일하게 송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됩니다. 관련하여 질문드리면,1. 공시송달된 결정문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또는 마스킹을 요청하는 경정신청이나 정정신청이 가능한지요? 공시송달되었지만 혹시 채권추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기재된 해당 문서가 채무자에게 공개될까 염려되서요....2.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할 때,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가 결정문에 전부 기재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실무적 방법이 있는지요?(예: 신청서 본문 기재 생략, 별도 비공개 요청서 제출 등)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실무상 가장 안전한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셀프로 진행중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셀프로 진행중 문의드립니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나의 사건검색"을 살펴 보던 중 "관련사건내용"이라는 부분에 모르는 사건번호가 있더라구요.[질문1] 제가 관련 사건을 진행했던게 아닌거 같은데 이게 왜 있는 건가요?[질문2] "2026가단"으로 시작하는 소송이 채무자에게 소송이 걸려 있다는 건가요?설령 그렇더라도 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검색에 왜 뜨는 건지 궁금합니다. 무엇을 주의해야하는지요?[질문3] "이송전사건"이라는 부분은 이제 소송이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압류채권 금지액 상향과 압류 적용 기준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현행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 따라 급여채권 및 예금 잔액 등 압류채권 금지액은 현재 월 185만 원으로 적용되며, 2026년 시행되는 생계비계좌 제도 도입에 따라 월 25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질문 A: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2026년 1월에 접수·결정받은 경우에도, 해당 압류금지액 기준은 185만 원이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요?(즉,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압류명령 사건에 대해서도 상향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적용 시점에 관한 구체적 법리 및 실무 기준을 확인하고 싶습니다.)질문 B:동일 사례에서 2026년 1월에 법원이 압류결정을 하고, 실제 제3채무자(예: 은행)에 압류명령이 송달된 시점이 2월 이후라면, 250만 원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요?(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을 법적·실무상 어떻게 보는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소송을 진행한 후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청구금액이 원금, 지연이자, 소송비용, 추심비용까지 총 160만원으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1) 1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 금액 : 합계 1,600,000원가. 금 1,000,000원 (원금)나. 금 400,000원 (지연이자)다. 금 100,000원 (소송비용)라. 금 100,000원 (추심비용)그런데 주은행을 몰라서 4개의 시중은행에 임의로 40만원씩 나눠서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질문1] 만약 한 개의 은행에서 100만원이 있는 것이 확인되서 그 은행에서 40만원을 추심한다면, 어떤 비용부터 완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가요? 추심비용을 먼저 제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질문2] 2차로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다면, 금액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 건가요? [질문3] 2차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 1차때 지급했던 추심비용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소송 끝난 후 바로 5개 시중은행에 압류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금액이 100만원이라 5개 은행으로 쪼개서 25만원씩 신청 가능하네요ㅠㅠ[질문1] 만약 한 개의 은행에 돈이 있음을 제3채무자 진술서를 통해 확인하였다면, 채무자에게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정본"이 송달된 후에 압류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진술서를 받자 마자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질문2] 만약 한 개의 은행에 돈이 300만원 정도 있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이번 건에서 신청한 25만원을 회수한 이후에 차액에 대해 바로 압류를 다시 신청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회수 전이라도 바로 다시 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질문3] 1차 추심명령에 이어 잔액회수를 위한 2차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와중에도 1차로 압류를 신청했던 2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재산명시 주소보정명령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재산명시 신청을 했는데 폐문부재로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온 상황입니다.채무자는 소송 등등 절차에서 한번도 받은 적이 없어서 예상은 한 상황이기는 한데요...그럼에도 감치시키고 싶어서 받게 하고 싶습니다;;[질문] 일전에 내용증명을 채무자 어머니의 가게로 보냈더니 본인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주소보정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증빙서류를 어떻게 제출해야하나요?미리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민사법률Q. 소송대리허가 신청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희 아버지께서 거래처에서 못 받은 돈이 있으셔서 소액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연세가 있으시다보니 제가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곧 변론기일이라 제가 소송대리인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네이버에 검색해서 써보다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 여쭤봅니다 ㅠㅠ[질문1] 첨부해야하는 문서가 가족관계증명원과 제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해야 하는 것이 맞지요?[질문2] 두 문서 다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와야 하는 건가요? 뒷자리는 숨김처리 해도 될까요?[질문3] 혹시 이 서류가 채무자에게도 공유가 되나요?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민사법률Q. 소송대리허가 신청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희 아버지께서 거래처에서 못 받은 돈이 있으셔서 소액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연세가 있으시다보니 제가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곧 변론기일이라 제가 소송대리인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네이버에 검색해서 써보다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 여쭤봅니다 ㅠㅠ[질문1] 첨부해야하는 문서가 가족관계증명원과 제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해야 하는 것이 맞지요?[질문2] 두 문서 다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와야 하는 건가요?[질문3] 혹시 이 서류가 채무자에게도 공유가 되나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관련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소액소송이 끝나고 소송비용액확정도 끝나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전자소송으로 신청 할 때 집행권원을 두개를 입력하는게 맞는지요? 그러면 인지액도 집행권원이 2개라 7,200원이 되는게 맞는 건가요?처음이라 모르는게 많아 문의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