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카드 신청가능조건 및 발급소요기간이 궁금합니다
APEC카드를 만들려면 해외관련업무를 맡고있어야 발급가능한가요? 아니면 1년에 2번정도 출장을 가더라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해외에 법인이 있어 법인업무가 출장을 주로 가게 될 예정입니다 APEC전체국가의 승인을 받아야만 카드발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승인받은 국가만 가지고 카드발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APEC카드의 경우 입출국시 APEC 회원국간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조치로서, 기업인에게 별도의 입국 비자 없이 공항내의 전용 수속레인을 통해 신속한 출입국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한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으며, 업체별요건은 있지만 직원에 대한 요건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발급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국가의 경우 한번에 대상국가 19개국에 대하여 신청됩니다.
1. 한국 국적으로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외국인거소증으로만 신청 불가)
2. 최근 2년간 출입국 (APEC 회원국)을 4회이상 방문하는 등 상용 목적으로 빈번하게 왕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 4조 (출국의금지)규정에 의하여 출국금지가 되지 않은 사람.
4. 카드발급 대상 기업의 임원 및 수출입 또는 해외투자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5. 형 실효법에 따라 범죄경력이 없는 사람(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원본 제출)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APEC카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기업자격조건+개인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발급 가능합니다.
기업은 수출입기업, 해외투자, 건설수주 등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개인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한국 국적으로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외국인거소증으로만 신청 불가)
2. 최근 2년간 출입국 (APEC 회원국)을 4회이상 방문하는 등 상용 목적으로 빈번하게 왕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 4조 (출국의금지)규정에 의하여 출국금지가 되지 않은 사람.
4. 카드발급 대상 기업의 임원 및 수출입 또는 해외투자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5. 형 실효법에 따라 범죄경력이 없는 사람(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원본 제출)
APEC카드는 19개국 모두 승인 전에도 승인된 국가만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ABTC 카드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APEC 회원국간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조치로서, 기업인에게 별도의 입국 비자 없이 공항내의 전용 수속레인을 통해 신속한 출입국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자격요건은 무역업체인지, 해외투자업체인지 등에 따라 기업요건이 나뉘고 추가적으로 개인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abtc.kita.net/reqinfo/info/cardIntroduce2.do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국무역협회는 법무부로부터 위임받아, APEC 회원국 간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조치로서 기업인에게 별도의 입국 비자 없이 공항 내의 전용 수속 레인을 통해 신속한 출입국을 보장하는 APEC 기업인여행카드(ABTC, APEC Business Travel Card)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아래의 사이트링크에도 나와있지만, 무역업체의 경우에는 '직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수출 또는 수입실적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 또는 해당 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 (무역업고유번호 필수)' 등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https://www.kita.net/mberJobSport/cmmrcPrcafsSport/entrprsTourAbtc/abtcIntroduce_02.do
또한, 신청시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