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작은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배우자의 의료비를 본인이 연말정산에 포함시켜도 되는지요? 그렇게하면 배우자가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의료비를 빼고 신고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의료비세액공제 불가합니다.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한하여 의료비세액공제 되는 것으로 타인이 부담한 것을 본인이 세액공제 받을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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