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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작은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배우자의 의료비를 본인이 연말정산에 포함시켜도 되는지요?

배우자가 작은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배우자의 의료비를 본인이 연말정산에 포함시켜도 되는지요? 그렇게하면 배우자가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의료비를 빼고 신고하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의료비세액공제 불가합니다.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한하여 의료비세액공제 되는 것으로 타인이 부담한 것을 본인이 세액공제 받을 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