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잘웃는양22
잘웃는양22

배우자가 작은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배우자의 의료비를 본인이 연말정산에 포함시켜도 되는지요?

배우자가 작은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배우자의 의료비를 본인이 연말정산에 포함시켜도 되는지요? 그렇게하면 배우자가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의료비를 빼고 신고하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의료비세액공제 불가합니다.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한하여 의료비세액공제 되는 것으로 타인이 부담한 것을 본인이 세액공제 받을 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