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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앵무새52
진기한앵무새5223.12.15

제 부양가족 의료비도 배우자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의료비는 배우자가 제것도 끌어가서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데요


제 부양가족의 의료비 예로는 자녀 의료비도 부양가족등록을 하지 않아도 끌어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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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다른가족이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은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령, 소득조건을 모두 따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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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외의 자녀의 의료비는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제되어있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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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자녀를 기본공제를 받는다면 배우자가 부담한 의료비는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자녀 기본공제받고 배우자가 부담한 자녀의료비는 세액공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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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공제를 받은 자가 자녀의 의료비도 공제받아야 합니다. 일관되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인적공제를 배우자가 받는다면, 배우자가 해당 자녀의 의료비도 공제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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