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는 배우자가 제것도 끌어가서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데요
제 부양가족의 의료비 예로는 자녀 의료비도 부양가족등록을 하지 않아도 끌어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다른가족이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은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령, 소득조건을 모두 따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외의 자녀의 의료비는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제되어있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자녀를 기본공제를 받는다면 배우자가 부담한 의료비는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자녀 기본공제받고 배우자가 부담한 자녀의료비는 세액공제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공제를 받은 자가 자녀의 의료비도 공제받아야 합니다. 일관되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인적공제를 배우자가 받는다면, 배우자가 해당 자녀의 의료비도 공제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