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의료비를 질문자님이 지출하였으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상담센터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라고 올려 드립니다.
Q. 맞벌이 부부인데, 남편이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누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진료를 받은 해당 배우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이 없는 20세초과 저녀의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는자가 지출한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에서는 기본공제로서 인적공제를 못 받지만 해당 자녀의 의료비를 질문자님이 지출한 경우는 해당 지출한 금액에 대해 질문자님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배우자는 의료비 새액공제를 못 받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세상담센터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라고 올려 드립니다.
Q. 맞벌이 부부의 부양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누가 받는 것인지요?
A.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자가 지출한 경우에만 지출한 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부양자녀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배우자)이 부양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남편은 실제 의료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인(배우자)인 경우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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