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수대에 동전을 던지고 소원을 비는 곳에서의 그 던져진 동전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유명한 이탈리아 로마의 관광명소 중 하나인 트레비 분수에 동전을 던지며 소원을 비는 관광객이 많으며
그 외에도 각 국에 분수 등에 동전을 던지며 소원을 비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나라에도 청계천광장에 있구요.
그렇게 모여진 동전이 꽤나 될 것 같은데,
그 동전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누가 분수에 들어가 내가 던진 동전인데 내것(동전)만 찾아가겠다고 주장할 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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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입니다.
소원을 빌며 던진 동전은, 원래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면서
던지기 때문에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이나 개인 소유자에게
속한다고 합니다.동전을 던진 개인은 소원이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에 동전을 던진
것으로, 이런 행동은 동전 소유권을 포기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따라서 자신이 던진 동전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은 이미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넘어갔으므로 임의로
들어가서 가져가면 절도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