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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 질문수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인 어른 별세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시가 14억(배우자 공동 명의)

부모님 포함하여 자녀 셋이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 명은 유주택자이며 나머지 둘은 무주택자 입니다.

무주택자인 자녀둘은 10년이상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따로 살았던 기간 없습니다.

무 주택자 자녀 둘이 장인의 지분 1/2에 대해 공동 상속받는다면 동거주택 상속 공제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자녀 2명이 무주택자이더라도 1명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모두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전화드린 내용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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