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 말소후 운전면허증의 효력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친구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 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던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을 하여도 위법이 아닐까요?

물론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충분히 남아 있는 상태이고, 국제 운전 면허 라이선스를 발급하여 운전 하는 방법은 익히 들어 알고 있지만, 이 친구는 단순히, 이전에 가지고 있던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사용 하고 싶어 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적말소 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운전면허증 역시 효력을 더 이상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하은 관할 경찰서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